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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전년 대비 남구 3.39% 하락, 북구 3.17% 하락…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4월 27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4만 3,42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포항시 남구 –3.39%, 북구 –3.17% 하락했으며,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및 전반적 금리상승 등에 의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개별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어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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