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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불법 매립한 현장소장 금품요구하다 구속

매립된 폐기물 1만4,000톤 공소시효 지나 그대로 방치..“행정처분도 없다!”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1일
불법폐기물 매립한 현장소장이 업주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법정구속 됐다.

지난 27일 구속된 전모(52세)씨는 지난 2004년 ‘경주천북산업단지’ 조성 중 현장소장으로 근무 당시 사업부지내 있던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1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당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1만4,000톤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나 후속조치에 대해 행정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호대 의원(성건·중부)은 본회의 5분 발언 시간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1만4,000천여 톤이나 되는 등 대규모로 추정되는데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수 년 동안 모르다가 현장소장과 업주간의 갈등으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경주시는 이미 문제의 부지위에 공장들이 입주한 상태여서 굴착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인근주민, 환경단체 등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조치를 요구하고, 서의원은 경주시의회에 ‘행정 조사권발동’ 등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견제기관인 시 의회는 이를 묵과하고 있어 ‘시의회 역활론’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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