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26일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계약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8명과 시의회 의원 1명, 시 자치행정실장, 재정관리과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계약 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회계 및 조달계약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 11명과 포항시 자치행정실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
 |
|
| ⓒ GBN 경북방송 |
|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의 공정성 확보 및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사업수행의 근간이 되는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신뢰받는 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