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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일부 허용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6월 07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전화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진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다. 재진 환자의 기준은 동일한 질병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다.

초진의 경우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감염병예방법상 1급·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서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의원급에서 진행하며,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나 30일 이내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는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거나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이기성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된다”며, “비대면 진료를 원할 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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