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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 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7월 10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02억 원(24만 5,000여 건)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이달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주택은 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주택분의 감소는 지난해에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며, 다주택자 및 법인 소유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포항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약 11% 하락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모바일 위택스, ARS(☎1588-5260),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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