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벌칙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1년 11월 11일
경주시는 지난 10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해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자진신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대상이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신고할 경우 수질검사 면제는 물론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벌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면제혜택을 주어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강조하겠다”며,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경주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보호과 (054-779-7378)로 문의하면 된다.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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