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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유보 건의 및 긴급대책회의 개최

- 2012년 1월 1일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시 지방 중소 건설업체 수주량 감소
- 대구경북 건설업계 및 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회의 개최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1년 11월 12일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2일(토) 오후 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라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와 저가수주로 경영난 심화가 예상됨에 따른 대한건설협회경북․대구도회, 대한전문건설경북․대구회장, 시도 관계자 등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11.12최저가낙찰제관련긴급대책회의1
ⓒ GBN 경북방송

이날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와 함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며

경상북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현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번 회기 내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11.12최저가낙찰제관련긴급대책회의1
ⓒ GBN 경북방송

최저가 낙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 1,000억 원(‘01년)→500억 원(’03년)→300억 원(‘06년)→100억 원 이상 공사(’12.1.1)

현재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량이 많았으나 최저가 낙찰제가 2012년 1월 1일부터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 11.12최저가낙찰제관련긴급대책회의1
ⓒ GBN 경북방송

또한, 300억 원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는
정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장기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이르며,

앞으로도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와 지역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건설업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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