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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소송 관련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위한 대책 회의 개최

노인·장애인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방안 논의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12월 05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5일 복지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촉발 지진 1심 판결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법원의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와 지식 취득이 어려운 장애인시설, 요양원 및 요양병원, 보육원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법원판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세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복지시설의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키로 했으며,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해 참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홍보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포항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30개소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왔다.

또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피해 시민들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급증함에 따라 궁금증 상담 및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인력 34명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통장 교육 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원판결의 의미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 교육, 법률상담 및 권역별 순회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얻지 못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궁금증을 해결하고 문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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