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29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29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도시 특례 발굴’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문 내용 >
○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소장 -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시와 달리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됨
- 오늘날 과거의 대도시행정 대응시스템만으로는 행정수행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행정개혁적 차원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시스템 변화를 요구
- 대도시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개발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지위 및 기능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
- 획일적‧일률적인 자치제도를 보완하고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11개 분야 총 179개의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
❍ 기존 대도시 특례안 분석과 대도시 대상 조사표 조사를 통해 특례 대상 사무 발굴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해당 대도시 관할 도 11개 분야 실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AHP(계층분석과정)조사를 통해 특례기준 가중치 부여, 특례화 지수 산출 ❍ 11개 분야별로 공통특례와 개별특례로 구분한 다음 공통특례의 경우 상위 50%, 개별특례의 경우 상위 70%를 특례사무로 선정하여 공통특례 87개, 개별특례 92개 등 총 179개의 특례사무 발굴
< 주요 토론문 내용 >
○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대도시 지역을 여타의 소규모 시‧군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실제 대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대도시 특례 확대는 전반적인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요구에 대한 틀 속에서 논의되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여타 제도 정비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함 - 대도시 특례 사무의 결정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도시 입장에서 주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함
○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대도시는 인구나 기능 면에서보다 정치‧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배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로 이해되어야 함 - 특례화 지수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도 공무원 의견의 산술평균, 시‧군‧구 공무원 산술평균 값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 필요 - 일정 정도의 규모 및 문화‧경제‧사회적 지배력을 갖는 도시는 어떠한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행정특례의 내용적 요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기존 권한 및 이양된 권한을 시‧도, 시‧군‧구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 ○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 대도시 특례 확대 여부는 실무담당자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사무에 따른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되어야 함 - 단위사무 이양이 발생시키는 문제와 재정이양 소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가 필요함 - 대도시 사무특례 이양의 판별원칙, 대도시 사무특례에 대한 기준, 대도시 사무특례의 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입법형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후 다양한 대안에 적용하여 최종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간의 수직적인 행정분권 뿐 아니라 주민자치와 참여를 위한 분권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재정특례의 확대는 비해당 도시에 대한 상대적 차별, 인근 도시와의 이해관계 조정, 도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갈등 조정권한의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특례의 입법 형식은 특례 부여의 일반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자치 법체계를 기본법-일반법-개별법 체계로 재정립하는 방안에 동의함 - 대도시 특례규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대한 부담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특례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대도시 사무특례가 기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간 격차 해소, 이해관계조정 등 도의 기능과 역할 강화 문제와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춘구 전주 KBS 보도국장 - 대도시는 그 자체로 중앙정부와 직접 연결되어 행정을 완결할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비능률을 유발하고 있음 - 도와 대도시간의 세목 조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지방의회와 시민에 의한 자율통제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인사상의 특례로서, 행정조직과 공무원 수는 광역시에 준하되 인구수와 기능에 따라 이를 정한다는 관점에 입각할 필요 - 서울특별시처럼 역사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대도시‧도와 중앙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 ○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연구실장 - 대도시의 특수성, 행정처리능력, 자율행정의 시대적 요청 등을 감안할 때 대도시 특례 확대에 기본적으로 찬성 - 대도시의 기준으로 인구 규모 외에 인구 밀도, 인접 또는 주변 도시의 분포, 공무원의 수, 재정자립도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 등에 관한 지도‧감독은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사무특례의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처리역량에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 행정효율성,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함 - 산업인지 개발에 대한 의견 표명,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의견표명 등은 특례사무로 분류해도 무방하나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시‧도 또는 전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만큼 도의 사무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구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자치구와 인구, 면적, 행정서비스 수요, 조세부담 등에서 사실상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 발생 - 인구 50만에 달하는 정치사회적 지역 또는 인구집단을 행정적 차원에서만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 필요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 규정이 없음 - 도로 분야의 경우, 통합으로 인해 3개 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시의 동 지역’에 ‘인구 100만 이상 자율통합시의 동 지역’을 포함 - 건축 분야의 경우, 건축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행정구청으로의 위임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재산권과 관련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건축 허가에 관한 대도시 구청장의 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에 준하게 위임하여 주민의 불편 완화 필요
향후, 토론회를 개최한 개편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연구 중인 ‘대도시 특례 연구’에 반영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은 토론자들이 제출한 토론문을 기초로 작성되어 실제 토론회 발언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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