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논란에 증폭되는 속내..시민들 ‘방폐장 특별법’ 이행 지적
업무협약서 이전시한 ‘2010년 7월’ 의미, 한수원 인식 못해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30일
경주시는 지난 2005년 11월 2일 19년간 9차례나 변경하고도 결정 못해 표류하던 국가적 난제였던 방폐장을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절대적인 찬성률로 유치해,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업 중 하나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한다.
|  | | | ↑↑ KT 경주지점 사옥에 임시로 사용 중인 한수원본사 | | ⓒ GBN 경북방송 | |
하지만 경주는 수년이 지났지만 한수원 본사부지 선정 관계로 기존 예정지인 양북면과 도심 쪽 유치라는 양극화로 인한 시민들이 갈등국면에 휩싸여 있다.
이로 인해 경주는 시민들이 갈리고 지도자들이 반목되는 가운데 정작 열쇠를 쥔 당사자 한수원측은 자신의 본사 위치는 정하지 않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주시와 양북면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시 에는 “도심이전에 찬성 한다” 하며 양북면 주민들에게는 “기존 예정지 원안대로 이전 하겠다”라고 해 마치 양측을 다 저울질하듯 행동을 취해 경주시와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과연 ‘한수원의 속내는 무엇일가?’ 라는 것에 시민들은 이목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도심 쪽을 밝히면서도 기존 예정지 양북면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입장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한수원은 “양북면 주민설득과 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경주로 이전한다는 명목 하에 법인주소를 등록한 뒤 경주시내에 위치한 KT 경주지사 건물 내에 임시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100여명을 근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범시민단체와 경주시민들은 한수원이 지난해 7월까지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라고 한 ‘방폐장특별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이전 관련 업무협약서’에 따라 본사이전은 직원과 사옥 등이 전체적으로 완전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직원 900여명 가운데 100여명만 내려와 있으며, 김종신 사장을 비롯한 전무급 등 임원들은 한명도 경주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경주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의 직원도 부서별로 돌아가며 3개월 단위로 서울서 내려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이 한수원이 본사 경주이전 시한을 넘겨 방폐장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경부와 한수원측은 지난 2009년 8월에 경주시 등과 맺은 업무협약을 준수하고 있어 한수원 본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협약서 제2조 협력분야의 2항의 ‘법정이전 시한 준수’ 조항에 ‘방폐장특별법에 의거 법정시한인 2010년 7월까지 법인주소를 경주시로 이전등기 완료하고, 도심권에 사무실을 마련해 임시사옥으로 활용, 2010년 7월까지 본사의 100여명 인원을 본사이전 준비요원으로 근무토록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 조항은 ‘본사 이전시기를 법정기한 이후로 연장하고 이를 서로 양해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법정이전 시한까지 법인주소를 경주로 이전하고 도심권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본사이전 준비요원으로 100여명을 근무토록 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법정시한인 지난해 7월 이전에 100여명의 준비요원이 있어야 하진만, 이후에도 사무실에 100여명만 근무시키는 것은 방폐장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로 인해 지경부와 한수원은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협약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쏠린다.
|  | | | ↑↑ 구 경주여중에 리모델링해 완전 이전한 방폐물관리공단 본사 임시사옥 | | ⓒ GBN 경북방송 | |
한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당초 본사를 오는 2014년까지 경주로 이전약속이지만 좀 더 시민들과 빨리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3년이나 앞 당겨 올해 초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구 경주여중 건물을 리모델링해 본사를 경주로 이전시켰다.
이로 인해 방폐장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이전 문제에 두 기업이 너무나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주장하는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해석된다. 또한 한수원측이 말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사옥 부재와 직원 사택 문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은 특별법과 업무협약에도 없는 본사 준공시기를 2014년으로 밝히고 있어 한수원 본사이전 논란에 따른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의 논란은 더욱 가증되고 있다. |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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