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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역주민 모두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새해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지역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올해부터 일부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3.6%를 반영해 1월부터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에게 3.6%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둘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및 가사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가 지원되는 데, 그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월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최대 지원금액도 월 45,000원에서 월 46,350원으로 상향된다. 보험료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법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기준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원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며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경기불황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연금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 정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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