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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건설현장 불법공사 강행

경주시, 현황 파악조차 모르는 현실..업체 결탁설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1일
국책사업 시행이라는 명목아래 시공업체가 2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공사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경주시는 상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무책임에 주민들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 K건설이 진입도로 주변 농지를 임대해 도로 차량 대피시설 14곳을 농지일시전용허가와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 GBN 경북방송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울산~포항간 복선전철건설 사업을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터널굴착작업, 노반신설 등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국책사업인 동해남부선 제6공구 공사구간을 시공사인 K건설이 맡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현곡면 나원리까지 노반신설 등 기타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K건설은 이 공사를 하면서 발파 작업으로 발생된 암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좁은 도로 사정으로 운반에 어려움을 겪자 도로 옆 농지에 ‘농지일시전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주변 농지 수백 평을 불법전용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K건설은 암석, 사토 운반에 사용되는 덤프트럭이 이용하는 현곡에서 충효까지 도로가 좁은 농로인 까닭에 차량 교행을 할 수 없자 진입도로 주변 농지를 임대해 도로 차량 대피시설 14곳을 농지일시전용허가와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이곳을 통행하는 수백 대의 공사차량으로 인해 이 지역의 도로는 마치 비포장도로 보다 더 험했으며, 여러 곳이 움푹 패여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곳을 지나는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하얀 먼지가 주변 농지의 농작물에 날려 오염을 시키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경주시 관련부서는 2년이 지나도록 이런 불법사실과 피해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업체와의 결탁해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구간의 14곳의 차량대피 시설에 대해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현장을 파악해 행정조치 하겠다”는 변명으로 뒤 북 행정을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한 농지의 지주들에게 임대비는 지불했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지주들의 직불금 수령 때문이다”라고 일괄하고 있다.

한편 이 공사는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 및 동해권 부산~울산, 포항~삼척구간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포항, 울산, 경주지역 여객교통 편의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이다. 현재 6공구는 1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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