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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학산자연휴양림 조례개정으로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관리·운영 조례 개정으로 이용자 혜택 강화 및 만족도 향상 도모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1월 17일
↑↑ 비학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전경, 사진2 전체전경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비학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설별 이용료 현실화 △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민, 다자녀 가정 시설 이용료 20% 감면 및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 제공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이다.

비학산자연휴양림은 기북면 탑정리 산34번지 일원 2015년 6월에 개장한 후 연간 4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산림휴양관 10실, 테라스하우스 4실, 숲속의집 6실, 동물카라반 6실 등 26실의 객실과 세미나실, 공동취사장, 바베큐장, 물놀이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휴양림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산림조합에서도 조례개정에 발맞춰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존 운영 중인 피자 만들기 외에 숲속도서관 운영, 숲 해설 등을 추가 운영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비학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으로 누구나 산림휴양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휴양림 이용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준 녹지과장은 “이번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한 포항시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휴양림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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