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1 17:43: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 > 종합

김정재 의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으로 법안 통과 이끌어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2월 21일
ⓒ GBN 경북방송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2월 21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창원 김달진문학관은 제37회 김달진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로 이상국 시인.. 
토마토 거리 원도이  벽을 쌓읍시다 아니, 벽을 삶읍시다 토마토처럼  .. 
감은사로 간 시인류현주답사객으로 보이는 45명을 태운 버스가주차장으로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