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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3월 22일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하였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뤄진 조치다. * 방역대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 이내의 예찰지역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14일 이상 입식제한’등의 방역조치도 해제됐다. * 축종별 AI 정기검사 주기 변경 (산란가금) 2주 1회심각단계→월 1회주의,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3~4회심각 → 2회주의 (육계) 월 1회심각단계→분기 1회주의, (기타가금) 반기 2회심각 → 반기 1회주의 하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3월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체계는 유지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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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하여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21년) 3월 5건, 4월 1건, (2022년) 3월 1건, 4월 1건, (2023년) 3월 2건, 4월 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