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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5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4월 14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은 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종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지원한도액(7천만 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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