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6 22:44: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지방자치 > 도청, 도의회

황명강 경북도의원, 보육휴가 조례 개정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연간 5일 보육휴가 부여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4년 04월 22일
ⓒ GBN 경북방송

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5월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4년 04월 2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나 24층에 살아 ​  ..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