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12월 13일
2012년 4월 11일로 예정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출마를 노리는 각 후보자들은 13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치열한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5분의 1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11일,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법정선거운동기간(투표일로부터 2주 전부터 투표일 전날 자정까지) 전까지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 밝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 사무원 선임이 가능하다.
해당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 한해서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시민들에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되기 전 까지는 각 후보자는 시장 · 광장 등 거리에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터넷 및 신문, 방송 등에 광고를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 단체나 언론을 통해 다른 후보자들을 초청해 선거와 관련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명함 이외의 선거벽보 와 공보책자 등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들은 중앙선관위가 최종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로부터 취합해 법정 선거기간 중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유권자들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 역시 금지 돼있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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