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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 나서

- 무분별한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 방지를 위하여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4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각 시군에서는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총기, 올무·창애·덫 등 불법엽구가 지능화, 전문화되고 밀거래 행위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허가받은 수렵자들이 시·군 순환 수렵장을 벗어나 인근 지역까지 불법 밀렵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예천군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 GBN 경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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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감시단 등 2개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용문, 상리 등 취약지역에 대해 주·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필요시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그릇된 보신문화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 뱀 등을 포획하는 일반 주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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