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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직불금 중복지급 제한 기준 개선으로 신청기한 연장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6월 25일
↑↑ 두호동 수산공익직불제 찾아가는 민원실 모습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수산공익형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 기간을 지침 개정에 따라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수산·농업·입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연도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농업·임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도 올해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난해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이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으로 변경 신청하고 싶어도 타 직불금 중복지급 여부 기준이 전년도로 규정돼 있어 변경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 지침에는 타 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이 신청연로 변경돼 어업인들이 지난해 다른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각 분야별 직불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6월까지 신청 접수 마감기한이었던 수산공익직불금을 시행 지침 개정으로 어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까지로 연장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송도동 연오세오호사무실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형직불제의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어업인들의 직불금 선택의 폭이 넓어져 많은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이 연장된 신청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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