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후 타세요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7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의 주요내용은 50cc미만 신규 이륜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동지역)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하여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고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이고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하다. 또한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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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그간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의 피해 및 범죄 악용 등의 부작용 해소는 물론 특히, 보험가입의무화로 사고 시 피해보상과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구입자는 물론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빠짐없이 신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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