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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시행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소득 구간별 월 10~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2년간 지원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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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포항시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 본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 불가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 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식(생애 1회, 2년간만 지원)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30만 원,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20만 원,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한다.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270-392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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