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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특별 정리 추진

포항시, 번호판 영치 후 지속 체납 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실시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10월 31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일제조사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11월부터 두 달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에는 지난 2년간 번호판이 영치된 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차량 255대를 대상으로 공매 상담, 봉인압류(바퀴잠금장치) 및 인도명령을 통해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차량 중 약 20%는 차령초과말소 등의 방법으로 폐차 처리됐으나 일부는 무단이동 후 은닉돼 압류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를 통해 ‘영치-인도명령-공매처분’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징수권 확보와 함께 영치차량의 불법 운행 등 범죄 악용 또한 예방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통한 영치유예 등 합리적인 체납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의 차량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가 가중되지 않도록 차량 처분(공매)을 지원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소재를 추적하고 강제 인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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