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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연 최대 360만 원 2년간‘월세 지원’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소득 구간별 월 10~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2년간 지원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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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납부한 월세 비용 일부(최대 월 3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적극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등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의 공고문 내용 참고 및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054-270-3924)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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