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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불 피해 기업·시민 납세자에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

산불 피해 납세자 대상 납세담보 없이 최대 2년간 징수유예 지원 결정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3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경북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하는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납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 저당 설정 등 담보물 없이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해 산불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기한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은 기본적으로 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이번 경북 지역 대형산불의 경우처럼 포항시민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지방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이 그분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피해기업과 시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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