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정부가 2일 확정·발표한 산불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 기준에 이철우 도지사가 재해복구 현실화를 위해 강력하게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종자와 묘목의 대파대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6대 품목(사과, 복숭아, 단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해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100% 수준으로 적용1)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사과 1ha 피해 시 기존 833만원에서 3,563만원으로 4배 이상2)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사과)기존 1,766만원/ha→확대 3,563, (복숭아)383→785, (배)526→1,084, (단감)442→1,271, (체리)711→795, (마늘)1,054→1,194
2) (기존)1,766만원/ha×50%=883만원 → (확대)3,563만원/ha×100%=3,563만원
또한 농기계 보조율은 35%에서 50%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과 설비는 35%에서 45%로 상향되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농기계의 경우 지원 기종을 당초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농가당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생계비를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과수의 경우, 3~4년간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일반작물은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2인 가구 최대 1,4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2인가구)1,205천원+1,205천원×11개월=14,460천원
(4인가구)1,873천원+1,205천원×11개월=15,128천원
특별위로금은 세대원 수 상관없이 정액(1,205천원) 지원
<농업분야 지원기준 상향·확대>
특히, 이번 지원 기준 확대는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7일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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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도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 구매를 위해 지방비 13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정부 추경으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총 48억원을 피해 시군 임대 농기계 구매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농촌지역에 피해가 심각하여 우려가 컸었는데,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피해농가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