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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교권 침해소송 국가가 돕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보호 입법 추진… 폭행·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사건으로 인한 소송 발생 시 법률지원 근거 명문화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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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 지원 조항이 부족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률지원단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침해로 인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김정재 의원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교단에 선 교사들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이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스승의 날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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