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유휴토지조림 신청하세요
2012년 유휴토지조림 신청접수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06일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12년도 유휴토지조림사업'을 1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시에 따르면 유휴토지조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경지(전.답.잡종지 등)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지과수, 조경수, 특 ⁃ 약용수 등의 조림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림수종은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대추, 호두, 감나무 등 유실수 및 헛개, 음나무 등 특용수와 조경수 등이 가능하며, 식재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있다.(최대보조금 1ha당 250만 원 정도)
2012년 계획면적은 5ha로 신청면적이 많을 경우 생육조건, 교통여건, 관내 거주여부, 신청일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며,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에 산림녹지과장(박경용)은“휴경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자원 조성은 물론 토지소유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이번사업에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매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유휴토지조림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는 조림 후 5년간 풀베기 ⁃ 보식 등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림목을 판매, 고사시키는 경우 조림비용을 반납해야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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