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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5. 30.(금) 전00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유공을 격려하며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20만원)을 수여하였다. 전00씨는 2025년 5월 23일 15:42경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어르신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는 등 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었다. 신고자 전00씨는 1억 1천 8백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112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경주시에서 첫 번째 112신고 포상금 수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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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주시민들과 금융기관에 피싱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12신고 포상금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24. 1. 2.제정)’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25. 1. 1.시행)’에 따라 범죄예방, 국민안전보호에 따라 지급기준이 구분되고 경찰관서장의 결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