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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점검강화-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11일
경주시는 2012년 가축분뇨·하수의 해양배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011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불법 매립·투기 행위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지도점검 강화에 나섰다.


ⓒ GBN 경북방송

한편 지난해에도 경주시는 3차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 총16개소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올해 단속은 최근 2년간 가축분뇨 해양배출 실적이 있는 돼지사육농가 28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개별처리시설 확충 등 사전대응책을 마련토록 지도 및 독려할 계획이다.

개별농가별로는 액비화시설 확충 11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 위탁처리 12개소, 기타(가축미입식 등) 5개소 등으로 적정처리 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해 수질 및 토양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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