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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 실시..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2일
성주군은 12일 대구지방환경청, 지역향토부대, 가야산국립공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가천면 금봉리 독용산성 일원에서 ‘민·관·군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 GBN 경북방송

이날 행사에 민·관·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는 밀렵단속 실시 및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여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인 올무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밀렵행위로 인하여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뿐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이날 참석한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이 말했다.


ⓒ GBN 경북방송

또한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 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엽구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GBN 경북방송

한편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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