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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음해성 보도 언론에 대한 반박 “강력 법적 조치˝

”음해성 기사와 공작정치 뿌리 뽑겠다“
언론 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물을 것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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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은, 서울의 모 인터넷 언론사가 음해성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반박 자료를 내는 한편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과 강력한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언론사에 배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를 둔 모 인터넷 신문이 지난달 20일 사실이 아닌 왜곡된 허위보도로 37년간 보람과 열정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어온 공공적 성격의 가족생계의 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격분했다.

박의원은, 17년간의 지역정치인으로서의 지역 현안을 진정성 있게 챙기고 시의원, 시의회 의장, 도의원으로서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10여 개 읍면 주민과 신뢰를 쌓아온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음해성 보도의 배후와 악랄한 정치공작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모 인터넷 신문이 ‘A 도의원이 공공기관 납품 계약에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과 제12조 수의계약제한 등을 어긴 것’이란 취지의 폭로성 허위기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발끈했다.

박 의원은 1988년부터 37년간 ㈜국정교과서 공급인과 경주서적을 운영해왔다. 경주서적은 교과서를 발행하는 79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 교과서 협회와의 약정에 따라 학교에 검·인정 도서를 공급하는 지역의 유일한 사업체이다.
따라서 교과서 협회에서 지정한 구역(학교)에만 교과서를 공급(배달)할 뿐이며, 교육청 혹은 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영업 등 일체 행위를 할수 없다. 교과서 대금도 협회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런 경우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제12조1항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1항과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제한 등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특히 보도에서 문제 제기한 울산지역 학교의 경우 이 사업체의 주 공급지역으로 경북도의회와는 무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조차 되지 않는 지역이다.

박 의원은 12대 경북도의회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선임될 당시 직무 적격 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2024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해 소명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2025년 1월13일 경북도의회를 통해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국가 권익위에서도 이를 인정해 추가조치가 없었다.

실제로 2018년 도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매출의 변화도 없었고 관련 업무에 대한 공개 혹은 비공개 발언 또한 전무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 보도를 통해 마치 관련 상임위원회에 도의원이라는 직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따내고 큰 이익을 얻은 것처럼 폭로성 기사를 쓰고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로 악의적인 목적이 있음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가 나가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뒤이은 민주당의 박 의원에 대한 공격적인 성명과 지역에서 나쁜 여론 형성 시도 등 작금의 형태는 영화에서나 볼법한 정치공작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무하는 도 넘는 음해공작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후 일어나는 사태는 전적으로 음해공작을 시도한 특정 집단과 허위보도를 해온 인터넷 언론사에 책임이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이런 풍토는 꼭 없어져야 할 행태”라고 격분했다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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