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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0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세대주 포함 4명까지 지원, 1인당 월 최대 40리터 지급 가능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12월 16일
↑↑ 시청사 전경.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2025. 12. 10. 공포)의 핵심은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1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10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취지를 반영해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대상은 지급연도 1월 1일 기준 1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 세대주 포함 4명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1명당 월 40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주민등록 기준 포항시 내 10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총 5,990세대로, 연간 57만 5천여 매의 종량제 봉투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구당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은 행정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행 이후 포항시 자원순환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항시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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