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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택 중개보수 지원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대상…최대 30만 원 지원, 남·북구청서 접수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 포항시는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 GBN 경북방송
 포항시가 오는 26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지난 22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복지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주관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주거 취약계층이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타 기관이나 단체의 동종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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