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막힘의 주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캠페인 실시
불법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주의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7일
|  | | | ↑↑ 포항시는 27일 형산교차로, 대잠네거리 등 주요 시내 교차로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형산교차로, 대잠네거리 등 주요 시내 교차로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직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출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며, 불법 제품 판매·사용에 대한 하수도법상 처벌 규정을 함께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이 하수관 막힘과 악취, 하수처리시설의 기능 저하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하고 결국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합법 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생활하수 관리 효율을 높이고 도시 환경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장량지구를 시작으로 12월에는 흥해 초곡지구 주택단지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가정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오는 2월까지 매월 정기적인 캠페인을 이어가며 불법 제품 근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불법 제품 사용은 하수도 시스템 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수관로 막힘 예방과 악취 저감, 형산강과 영일만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 ⓒ GBN 경북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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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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