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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8일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어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하게 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전국조회,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명으로 해당시군의 자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조상 땅 찾기의 신청자격은 상속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 각1부를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054-930-6385-6)을 방문 또는 신청인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상속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호주상속인(장자)만 가능하며 채권확보,담보물건확인 등 제3자의 조회는 신청할 수 없다.

성주군은,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156필지 354,893㎡를 찾아 후손에게 재산권행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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