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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양순봉)는 3월 3일 초등학교 개학일을 맞아 경주시 건천읍에 새로 개교한 화천초등학교 앞에서 새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올해 처음 문을 연 화천초등학교는 개학과 함께 통학을 시작한 학생들이 새로운 통학로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등교 시간대 학교 정문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서 차량 서행 및 일시정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도로교통법」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며,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횡단보도 신호 준수 요령,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실생활 중심의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안전의식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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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봉 경찰서장은 “신설 학교의 경우 통학로 환경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