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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BN 경북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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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최근 지자체나 소방서를 사칭하여 숙박업소, 캠핑장, 교회 등 영세업자들에게 ‘안전점검 대비 소방용품을 비치해야한다’고 속여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북청 광역예방순찰대와 함께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숙박업소 등을 직접 방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등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지능적 행태의 최신수법을 영세업자들과 공유하고, 공공기관이라며 물품구입 또는 계좌이체 등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한사례로 "목욕탕의 대표자에게 소방법령상 필요 구비 물품이라며, 약 천만원 가량의 물품구입 및 비치를 요구했고 미비할 경우 , 벌금 및 영업정지 3개월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해당 관공서의 명함에 직함까지 사칭하여, 다른업체를 연결해 주는 방식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 하고 있어 영업에 지장이 없어야한다는 생각에 입금을 진행하는 순간 연락이 안되거나 , 확인후에도 문자로는 연락이 닿지만 통화가 안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지급정지도 어려울 뿐더러 입금자의 계좌동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이 아닌 물품대금구입 사기 건으로 분류되어, 직접 형사고발 조취를 해야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사를 복잡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내용의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소방관계자에게 꼭 확인을 요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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