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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집중 영치 활동 나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단속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0일
↑↑ 포항시는 지난 19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특별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집중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영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전국 기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도 포함된다.

시는 재정관리과와 남·북구청 세무과 합동으로 특별영치반 7개 조를 편성했다. 영치반은 차량탑재형 및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주간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단속망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9일 첫 야간 특별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02대를 적발하고 영치 및 예고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납부 안내와 예고문 교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도 추진했다.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한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 차량이나 자동차세 1회 체납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납세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동차세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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