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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2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고 3/4까지 경감
-1월 30일부터 3월 20까지 51일간 일제정리

송흥기 기자 / mmm365@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7일
경주시는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1월 30일부터 3월 20까지 51일간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 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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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는 읍·면·동 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송흥기 기자 / mmm365@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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