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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 감사패 수여

최근 3년간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 대상 상품권·감사서한 전달
세무조사 유예·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 제공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6년 06월 17일
ⓒ GBN 경북방송

경주시는 1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 200명에게 감사 서한문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발송했다.

성실납세자는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1,000만원 이상인 성실납세자 중 선정됐다.

선정된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는 감사패 수여를 비롯해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경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는 ㈜엠에스오토텍, ㈜새천년미소, ㈜청학씨앤디, 현우산기㈜, ㈜티엠에스스틸, 신경주농업협동조합, ㈜제일기계, 명성공업㈜, 경주법주㈜, 김용탁 맘존여성병원장이 선정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성실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시민 편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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