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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산폐기물 소각자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산불 가해자 구속기소 등 엄단 방침 -
안동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및 강력 대응
실과소장, 읍면동장, 산업담당 연석회의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1일
안동시는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페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예안면 K씨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씨는 지난 1월 14일 예안면 귀단리 K씨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안동시의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이번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안동시는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산불방지_연석회의
ⓒ GBN 경북방송

안동시는 작년 4월 1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 현애리 일원의 산림 90ha를 불타게 하고 3채의 가옥을 소실케 하는 등 산불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산불가해자에 대한 엄단방침을 세운바 있다.

안동시는 시민들이 2월말까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논밭두렁소각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안동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및 강력 대응
실과소장, 읍면동장, 산업담당 연석회의

안동시는 최근 잇따른 산불발생에 따라 1월 31일 오전11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최종원 부시장 주재로 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읍면 산업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연석회의를 개최해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누적강우량이 17.5mm로 11월이후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쓰레기 소각(2건), 담뱃불(2건), 묘지조성(1건)이 원인이 되어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안동시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소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소각행위가 산불행위로 이어질 경우 구속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충분한 강우시까지 전 행정력을 산불방지에 투입해 산불을 근절시키고 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시켜 산불예방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동별로 관용차량과 산불감시원 차량을 이용해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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