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준공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최대 5천만 원 지원,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 입력 : 2026년 07월 23일
|  | | | ↑↑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노후 공용 도시가스시설 교체 및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이다.
특히 2027년 지원사업은 지원 형평성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10% 범위에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별도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연재난 피해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제한기간(5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경 신규 조성 가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포항시청 공동주택과(☎054-270-3763)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1,184개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의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간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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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  입력 : 2026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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