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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힐스테이트 황성‘제9호 금연아파트’지정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12월 28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편집관리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 GBN 경북방송

경주시는 28일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를 ‘경주시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힐스테이트 황성 아파트는 전체 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주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등을 지원하고, 오는 12월 27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28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세용 경주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관리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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