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 「 임산부 주차편의법 」 대표발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 개월 미만 여성 대상 … 주차표지 발급 근거 마련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26년 11월 02일
|  | | | ↑↑ 김정재 국회의원 | | ⓒ GBN 경북방송 |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 포항시 북구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 은 28 일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 관련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차량 승하차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
특히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면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타고 내리기 어렵고 , 출산 직후에도 신체 회복이 필요한 만큼 임산부의 주차 및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기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의 명칭을 ‘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 ’ 으로 변경하고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 모자보건법 」 에 따른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 개월 미만인 여성 ’ 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등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임산부가 실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
김정재 의원은 “ 임산부는 작은 움직임에도 신체적 부담이 크고 , 특히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 며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일상적인 불편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임산부의 주차와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며 “ 앞으로도 임산부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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