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12년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 탄생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2년 02월 07일
농지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농업노동력이 부족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제도가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차한우)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작년 적극적으로 1000여명이 넘는 고령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지난 2일 경주시 외동읍에 거주하는 이희수 씨가 12년도 경주지사 1호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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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를 맡기고 매월 9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 이씨는 “연금가입으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 또는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윤승원 기자 / gbn.tv@hanmil.net  입력 : 2012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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