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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 안전지키기 캠페인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9일
통학차량 안전 꼭 지켜주세요 !

2월 9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인 안동시, 용상동 길주초등학교 주변에서 안동시청 안동경찰서 교통관계자와 민간단체인 녹색어머니안동지회 회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학원가 등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학원 업주와 운전자 등에게 차량 승하차시 협조를 구했으며, 또한 차량 뒤편 광각실외 후사경을 장착하도록 홍보를 했다.

또한 같은 날 포항시와 각 시·군 지역에서도 민관합동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광장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지키기 캠페인
ⓒ GBN 경북방송

도로교통법 안전수칙
①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반드시 함께 내려서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 하여야 합니다.
② 어린이 통학 차량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 후사경
을 붙여야 합니다
③ 어린이 통찰 운전자는 3년마다 1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에서는 9(목)일 오후 4시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시청,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키기」캠페인을 실시했다.


ⓒ GBN 경북방송

ⓒ GBN 경북방송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반드시 함께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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