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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입력 : 2012년 02월 28일
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란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경주소방서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영세업소들도 화재로 인한 피해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입력 : 2012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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