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 경주지사 농지매입비축사업 지원
“농업인의 농지매도를 도와드립니다”
송흥기 기자 / mmm365@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차한우)는 금년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비축사업이란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농지를 팔려는 농업인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고령이나 질병, 이농이나 전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농지는 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2000㎡이상인 농지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1000㎡이상인 농지는 해당되며, 제외농지는 평당 8만2500원을 초과하는 농지와 개발예정지 안의 농지는 제외되며, 매입방법은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한다고 하며,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9994) 또는 1577-7770번으로 하면 된다. |
송흥기 기자 / mmm365@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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