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안내문 전달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2년 03월 27일
경주소방서 외동119안전센터(센터장 정환규)는 27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 9개소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공포에 따라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고,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등을 교육했다.
|  | | | ↑↑ 비상구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안내문 전달 | | ⓒ GBN 경북방송 | |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관리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2년 03월 27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